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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2. 12.까지 경기 의정부 B에서 스마트 폰과 컴퓨터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27,25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ㆍ 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대전 목록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 승무 패 '를 예상하여 금원을 걸어, 만일 피고인이 예상한 경기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베팅한 금원과 각 경기 배당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원을 운영 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1. 피의 자가 도박 운영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서, 피고의 계좌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