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삼송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삼송역 방향에서 농협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평일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과 신호를 엄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3,827,3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근처에 있는 ‘장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08:45경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삼송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