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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8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22. 14: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곳 뽑기방 내에 있던 열쇠와 가위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상품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 그곳 상품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천체 망원경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에어 서큘레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낸 다음 자신 소유의 F K5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