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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6가합100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90만 원, 원고 D, E, F, G(H생),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각 60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산 수영구 V에 위치한 630실 규모의 W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 20. 부산광역시 수영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2. 3. 수영구에 분양신고를 한 다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광고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문구 및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이 게재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① 호텔식 로비 : 예우를 더해 주거환경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한 호텔식 로비 설계 ② 호텔급 멤버쉽 커뮤니티를 오피스텔에 담았다!

W에서만 누리는 커뮤니티 돔 시스템- 이제 오피스텔에서도 멤버쉽의 첨단 여가생활을 즐기세요.

③ 오피스텔 분양 가뭄 심한 부산에 7성급 고품격 오피스텔 뜬다 “이 오피스텔은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시설로 무장한 7성급 소형 오피스텔이다.” ④ 이 오피스텔이 호텔급을 자랑하는 데는 1층 로비만 봐도 다른 오피스텔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오피스텔의 로비는 다른 오피스텔보다 넓은 호텔식 공간으로 조성돼 입구부터 입주민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