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438세대 및 부대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803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438세대 중 404세대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방식을 도시가스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09. 3. 4. 한국지역난방전환공사와 위 지역난방 전환공사의 일환으로 열수급계약(인입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3. 5. 지역난방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D, E과 피고 C 등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의 입찰방식으로서, 우선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지역난방 전환공사비를 평균한 금액을 토대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입찰참가업체들로 하여금 15개의 복수예비가격 기준비율(상:101.97%, 101.67%, 101.36%, 101.03%, 100.86%, 100.55%, 100.28%, 100.06%, 하:99.75%, 99.48%, 99.19%, 98.93%, 98.63%, 98.36%, 98.03%) 중 1개씩을 무작위로 추첨하게 한 뒤, 추첨한 기준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초금액에 위 평균비율을 곱한 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하여, 위 예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정금액의 90% 이상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택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위 추진위원회 사이에 지역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고, D, E, F, G과 피고 C 등 일부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