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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207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079,675원 및 위 돈 중 329,599,69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흥시 E에 있는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F 상가번영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 체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업무(관리비 징수업무 포함)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피고 B,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3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626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9.부터 2011. 9. 28.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59,070,90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2. 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1차 화해’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

1.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1. 9. 28.까지의 전기요금을 포함한 일체의 관리비 및 연체료가 1억 4,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2012. 2. 15.까지 2,000만 원, 2012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매달 말일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A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A는 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금액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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