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이상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매를 맞는 것으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10대를 때리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야구방망이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3)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4)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8.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