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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938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0099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