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7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B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제1의 죄) B과 피고인의 지인 M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E, F 토지에 관하여 2011. 3. 1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면서 신용이 좋은 M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반면, 그 시가 합계는 336,269,81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피고인이 매수할 이유가 없고,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I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제2의 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주식회사 K이라는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I이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투자받았을 뿐 ‘L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내장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증축공사 진행경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B에 대한 사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