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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