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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나11955

신용카드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1.경 원고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일은 매월 23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할부구입)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14조(현금서비스)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은행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의 대금 중 일시불 결제금액, 단기카드대출금(현금서비스)에 대한 결제방식은 1,500,000원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의 결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회전결제방식(‘일부결제금액 이월방식’이라고도 한다)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