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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2 2016가단986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의 가.항에 기재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2의 나.항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