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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7가단32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답 1,903㎡와 C 과수원 356㎡ 가운데 각 6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