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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3고단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남 거제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D) 삼성 갤럭시S2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경 전남 순천시 E 소재 F약국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G)로 전송하여 보관하던 중 그 휴대전화(G)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H(I) 등 33명 상당을 메신저 대화창에 초대하고 피해자의 위 나체 사진을 위 H 등 33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19:00경 전남 순천시 J 소재 K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L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