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업주와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다른 여관으로 가도록 권유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라고 하느냐, 경찰관이 여관 편만 드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