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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9 임페리얼호텔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보행자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에 해당(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