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08.14 2012고합55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피해자 C(여, 62세)과 결혼하였다가 2010. 12. 30. 이혼하였고,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주변 여인숙 또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용 노동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수원시 권선구 D,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찾아가 집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질러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9. 13: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 작은방 창문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방충망을 떼어내고 얼굴을 방범창 사이로 밀어넣고 방안을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자,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2012. 6. 18.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며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옮기고, 짐도 바깥에 내놓을 테니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고, 2012. 6. 19. 오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8cm )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7: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10여분 정도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그리 급하게 나가라고 하느냐, 다른 남자를 데려와 살려고 하느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