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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난민 인정 신청만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된 후 2016. 4. 경에 자신이 직접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얻게 되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의 난민 인정 신청과 관련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기도 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C와 난민 인정 신청을 의뢰한 D에 대하여 관련 신청 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E로부터 받은 원룸 월세계약 서의 임대할 부분, 임차인 부분 등을 하얀색 수정 테이프로 지운 후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할 부분 란에 ‘804 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C', 공동 명의 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위 C와 D에게 서로 모자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D에 대한 난민 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를 C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면서, 사실은 D가 천안시 서 북구 K 아파트 804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서로 모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C가 테러리스트 집단에 신병으로 채용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난민 신청서의 체류 주소지란,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K 아파트 804호”, 가족관계 및 사유 란에 “C 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