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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고정2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천군 B 토지와 이어지는 현황도로의 진입로 부분인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위 현황도로 진입로에 D의 재건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철재 펜스 높이

1. 4미터, 길이 6미터 를 설치하여 공사 차량 및 인근 토지의 농기계,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도로사실확인서(E 부분), 재산세과세대장, 용도변경신고필증

1. 지적도등본, 건축설계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1. 확인서(E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현재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측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진입로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판시 B 토지 부분은 D 등 일부만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진입로는 차량 등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고, D 등과 그 부근의 토지 등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서의 차량통행 등을 위한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보인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