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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7도2142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