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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명의 신탁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소제기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사기 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 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부인 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한 침묵의 정도를 넘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졌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거래 관계( 명의 신탁 및 형식적 외관 형성) 와 소송 경과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