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854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F, 102동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4.부터 2017.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10.경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느단10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수리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33,333,333원(= 100,000,000원 × 상속지분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