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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신 상정보 등록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제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8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이 부당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