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6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거제시 C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 토지 및 건물 신탁을 의뢰하고, E 주식회사에 분양 업무를 의뢰하면서 분양계약이 성립하면 E 주식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E 주식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C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의 분양계약을 담당하고, 분양계약 성립시 E 주식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범죄사실 (1) F 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거제시 G에 있는 C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

계약금 및 수수료를 주면, F 호를 분양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고,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D이나 B에서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금은 D에 입금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9. 16. 경 전매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12. 경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