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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87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답 2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6, 15, 5, 6, 17, 7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2. 경북 칠곡군 C 답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195㎡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택의 담장과 마당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6, 15, 5, 6,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를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칠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6, 15, 5, 6,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부분 13㎡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부분 13㎡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