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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1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7:07 경 여수시 여문 2로 141에 있는 문수 중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6세) 와 술에 취해 차에서 자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그냥 가려고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7: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파 출소 새끼가 어디서”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욕을 하다가 위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는 경사 E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수 회 툭툭 치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D 파출소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