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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C 단체 동구 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4. 13. 제 명 처분되고,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 광역시 C 단체 지부 사무실인 광주 서구 D, 3 층의 반경 100m 이내로의 접근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00 경부터 11:35 경까지 위 D 건물 4 층에 있는 광주광역시 C 단체 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가 주최한 ‘ 건강문화교실 행사 ’에 참석하였다가 위와 같은 제명처분 및 접근 금 지가 처분을 이유로 지부 장인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징계처리 통보 공문( 사본)

1. 접근금지가 처분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