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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4 2018고단6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6166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2016.경 B이 그 소유인 통영시 C 및 D 토지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B이 실제로는 위 각 토지를 합계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이 사업상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올려서 작성하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한다는 뜻을 B에게 전달하였다’, ‘처음부터 B이 실계약은 9,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업시켜서 계약하자고 하였다’, ‘E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금도 다 낸다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B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2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치매 초기 상태의 청각, 언어장애 2급 장애인이고, 글이나 숫자를 읽거나 쓸 수 없으며 수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 각 토지를 E에게 실제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E의 세금문제로 인해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즉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B과 E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B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