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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30. 05:00경 인천 남동구 D병원 장례식장 5층 501호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상의를 벗어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나와,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카드가 더 있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 B이 “그럼 다 가져오자”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로 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다시 빈소에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카드 2장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지갑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구월동에 있는 카페촌에 도착한 후, 마치 위 E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의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3,7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3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카페촌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주안역 부근에 도착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6,4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