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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팜오일 플랜트 공사 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을 진행할 국내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다, 일주일 후에 국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 2017. 1. 말경까지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2,000만원, 같은 달 20.경 5,000만원, 같은 달 26.경 1억 6,000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바팜 송유관 공사, 고속도로 공사, 도로 보수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막바지여서 바로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다,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2017. 6. 30.까지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송유관, 고속도로, 도로 보수 공사 등의 사업은 곧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진척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2,000만원, 같은 달 6.경 8,000만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