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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602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보유ㆍ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이 마치 D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의 의료보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8. 18.경 목포시 상동 903-3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허위의 위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보험증처럼 피고인이 D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A 대출관련 심사표 등 전산자료 제출), 대출관련 심사표 등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