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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공동운영주 H, I, 총 관리자 J( 게임 장 수익금 정산 등 게임 장의 전체적인 관리), 실장 K( 게임 장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종업원 피고인 A, 피고인 B, L, M, 환전상 피고인 C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총 70대의 ‘ 메이저’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 및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IC 카드를 투입한 후,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의 일종인 ‘ 골드카드 ’를 위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하여 게임을 끝낸 손님들 로부터 위 IC 카드를 돌려받으면서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 골드카드’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해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