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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24 2014가단94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우리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조운건설 주식회사(이하 ‘조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집합건물인 C아파트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06. 11. 28. 조운건설과 공사대금 대신 C아파트 102동 203호, 303호(등기부상 표시와 상관없이 실제의 이 구분건물들을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들’이라 한다)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203호, 3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조운건설이 이 사건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결정에 기한 촉탁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건물 명칭이 ‘경남 함안군 B, D, E에 있는 C아파트 제비동’으로 표시된 조운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F는 조운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구분건물들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한 등기촉탁으로 위 건물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건물 명칭이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아파트 제에이동’으로 표시된 조운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제2보존등기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칭이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경남 함안군 B 제에이동’으로 변경되었다). 라.

F는 이후 2007. 6. 29.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제2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7. 31.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2012. 4. 24. 이 사건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