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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2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유압부품, 산업안전매트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홈앤즈’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ECO TYPE 후라이팬 3종 금형을 대금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샘플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정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후라이팬 3종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2. 피고에게 ECO TYPE 냄비 5종 금형을 대금 8,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샘플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정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냄비 5종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53,472,7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3,4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형 제작 및 납품계약에 명시된 납기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금형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하였거나,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금형으로 후라이팬, 냄비의 샘플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