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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펀드매니저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 D, E 부부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와 E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고 다른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넉넉히 3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7,775,000원 상당의 차용금 및 주식을 건네받아 그 중 98,7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319,075,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4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3071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16317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C 주식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연봉과 투자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고, 2008. 6. 13.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있었으며, 운용 중이던 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