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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연월일 확인), (진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