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연월일 확인), (진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