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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4. 1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과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운전 중 시비를 걸고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