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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자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동종 누범). 피고인은 2.8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의 투약 행위를 하였는바,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