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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8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B, C, D 수탁사인 E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F‘, ’G‘으로부터 ‘중국 산둥성 청양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해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채용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약 1만~1만 5,000통을 발송하는 역할을, 콜센터 상담원 H(가명 I), J(가명 K, L)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가명 M, N, O, P, Q 등)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9.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량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C 여신팀 M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S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단체 U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548,030,000원은 435,080,000원으로 수정한다.

기재(순번 26, 28, 34 내지 40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435,080,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