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울산 북구 CE에 있는 피해자 C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러 집을 비운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현금 약 52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부동산 계약서 1부,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8. 01:09경 울산 북구 화봉로 59(화봉동) 새중앙새마을금고 제2분소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F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1:10경 울산 북구화봉로 59(화봉동) 새중앙새마을금고 제2분소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02:51경 울산 남구 돋질로 152(달동) 부산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