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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D 도의원 예비후보 E(B 제 3 선거구) ㆍ F(B 제 6 선거구), B 시의원 예비후보 G ㆍ H(‘ 다’ 선거구), I(‘ 라’ 선거구), J(‘ 마’ 선거구), K(‘ 바’ 선거구), L(‘ 자’ 선거구), M(‘ 아’ 선거구), C(‘ 차’ 선거구) 이하 10명의 B 지역 시 ㆍ 도의원 예비 후보자들은 2018. 5. 14. N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소속연대를 결성한 사실이 있으나, 무소속연대 결성 전 무소속 후보자들 중 무소속연대 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를 정하기 위해 단일화 협상을 거쳐 위 10 인이 정해졌거나, 무소속연대 결성 후 무소속연대 소속 후보자들 끼리

또는 무소속연대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와 단일화 협상을 거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0:22 경 O에 있는 위 C의 선거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P에 B 무소속연대 단일후보 8번 C 후보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48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C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