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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6가단2999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광주시 E 대 6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기초사실

- F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총 8세대의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10.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호를 분양받은 다음 2013. 4. 말경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호에 접한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목조테크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G이고,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며,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1호의 구분소유자는 H이고,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I이며,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1호의 구분소유자는 선정자 C이고,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선정자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등 참조). 선정자 J, K, L의 청구에 대한 판단 선정자 J, K, L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