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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41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18,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는 해당 부분에 기재된 각 서증의 기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하는 여러 주장은 아래에서 살피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3. 8. 19.자 지점장후보자(ABM) 위촉계약은 원고회사와 피고의 합의로 종료한 것이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위약벌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지점장후보자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가 D지점 지점장후보자로 위촉되었다가 2014. 11. 6.자 지점장(BM) 위촉계약에 따라 D지점과 여수지점이 통합된 통합여수지점의 지점장(조직변경 후 여수사업단장)으로 위촉된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지점장후보자 위촉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지점장후보자 위촉계약 제13조 제1항은 ‘회사는 필요시 ABM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권유할 수 있고, ABM과 합의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시 위촉계약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지점장 위촉계약에 따라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위촉된 것일 뿐 원고회사의 정규직 지점장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갑1호증(별지 2 ABM 위촉계약서), 갑2호증(별지 3 BM 위촉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점장 위촉계약에 따라 D지점장 후보자에서 통합여수지점장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다소 변동이 생겼을 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 지점장후보자 위촉계약상 약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