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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