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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4가단51205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만기일 : 종신, 보장내용 : 암진단급여금 30,000,000원(경계성종양인 경우 6,000,000원), 암수술급여금 6,000,000원(경계성종양인 경우 1,200,000원)인 무배당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 B, 만기일 : 종신, 보장내용 : 암진단급여금 30,000,000원(경계성종양인 경우 3,000,000원)인 무배당 100세Plus종신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 1) 개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고, 제3편 제2장에서 신생물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주로 부위에 따라 분류하면서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의 분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포괄적인 별도의 형태 분류번호를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다. 2)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 숫자 항목분류표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은 부위에 따라 C15-C26 항목에 분류되는데 그 중 ‘직장의 악성신생물’은 C20에 분류된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은 부위에 따라 D37-D48 항목에 분류되는데 이런 신생물들은 제4편의 형태분류에서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을 준다.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은 D37로 분류되고 그 중 직장에 있는 것은 D37.5로 세부 분류된다.

3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 형태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4자리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