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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5318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81,310,895원 및 그 중 81,310,894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3.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5. 9. 피고 A와, 보증원금 8,0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9.까지로(이후 2015. 5. 8.까지로 연장되었다)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는 2014. 6. 9.부터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4. 7.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2014. 10. 3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81,316,12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5,226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와 피고 B은 2011. 4.경 이혼하였다.

(2) 피고 A는 피고 B에게 2014. 2. 2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7.자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별지 2 내지 8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에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1필지였으나, 2015. 11. 23. 별지 2 내지 8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