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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2:11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49번 길 2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248 내 비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2015 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 취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적 곤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