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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79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가 2010. 11. 26. 피고에게 주문 제1.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7만 원, 임대기간 2010. 12 15.부터 2015.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3. 16.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2013. 4. 16. 이후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