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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0 2015가단1067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 및 전매 관계 1) 피고 B은 2004. 1. 14. D으로부터 D 소유 아산시 E 답 2,903㎡, F 답 1,970㎡(이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E 토지’, ‘F 토지’라 칭하고, 위 토지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9,28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1번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중 E 토지에 관한 계약 부분을 ‘1-1번 매매계약’, F 토지에 관한 계약 부분을 ‘1-2번 매매계약’이라 한다

). 1번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D을 대리한 G(매도인 측)와 피고 B 본인(매수인)이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매매계약 당시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과 G는 매매계약 당시 잔금 8,280만 원(9,280만 원-1,000만 원)을 2004. 2. 1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1번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에 “B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은 2004. 1. 14.경 피고 B이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0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였다

(이하 ‘2번 매매계약’이라 하고, 2번 매매계약 중 E 토지에 관한 계약 부분을 ‘2-1번 매매계약’, F 토지에 관한 계약 부분을 ‘2-2번 매매계약’이라 한다). 2번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피고 B을 대리한 H(매도인 측)와 원고를 대리(대행)한 I(매수인 측)이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별로 2장을 작성하였다.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6,580만 원(계약금 600만 원과 중도금 9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 잔금 5,080만 원은 2004. 2. 20. 지급)에 G, D(매도인)과 원고(매수인) 사이에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4,170만 원 계약금 400만 원과 중도금 600만 원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