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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28 2013가합1077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C의 사업자 D과 사이에, 태백시 E, F 토지 지상에 사우나 건물과 식당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11. 3. 2., 준공일 2011. 6. 2.,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1. 6. 2.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2011. 8. 23.경 C의 사업자가 피고로 변경되자, 원고는 2011. 9. 23. 다만,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을 2011. 2. 21.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준공예정일만을 2011. 11. 15.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1차 공사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